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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시행됩니다.
2.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적용 기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 적용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특별관리지역
-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가 지정)
-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를 주로 포함하며, 차량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외 차량: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 등은 일부 예외.
3. 위반 시 과태료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주요 대책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사업장 및 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 가정과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석탄·연료 사용 제한
5. 준비 방법 및 차량 등급조회
-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서두르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활용을 추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 누리집에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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