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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정보

by 스타트머니고고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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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시행됩니다.

 

 

2.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적용 기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 적용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특별관리지역
  •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가 지정)
    •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를 주로 포함하며, 차량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외 차량: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 등은 일부 예외.

 

3. 위반 시 과태료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주요 대책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사업장 및 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 가정과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석탄·연료 사용 제한

 

5. 준비 방법 및 차량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서두르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활용을 추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 누리집에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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