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조회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정보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시행됩니다. 2.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용 기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적용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특별관리지역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가 지정)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를 주로 포함하며, 차량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외 차량: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 등은 일부 예외. 3. 위반 시 과태료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2024. 12. 13. 이전 1 다음